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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1 - 13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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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육성하고 장려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친환경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 특히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요금거래 인터페이스를 갖춘 차세대 스마트 미터기를 개발하는 등 그리드와 결합한 지능형 가전기구와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스마트그리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디지털화된 전력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마트기기들과의 협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시스템, 정보통신망 및 스마트기기의 협응이 필수적인 특성상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스마트기기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기기에도 정보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로지 전기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망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으로 시스템 정비를 검토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스마트기기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사전예방이 가능한 기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이 더 이상 타인과의 정보교환이나 통신을 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기기를 개발한 뒤 정보보호 조치의 미흡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될 수도 있는 불측의 비용이나 이로 인한 스마트기기 개발기업들의 경영상의 불확실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들을 고려할 때, 스마트기기들의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대비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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