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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31 - 1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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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의 창작물이 특허법상 특허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인류사회에 불합리성보다는 유익성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과 영국은 현재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 건강한 난자를 쓸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상태이다. 또한 미국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의약품으로 보기 때문에 임상을 거쳐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 동정적 사용승인(Expanded Access Programme)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임상시험 중이거나 임상을 진행할 수 없는 치료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이를 다른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의사의 판단아래에 줄기세포시술이 가능하다. 유럽은 의약품으로 규제는 하지만, Hospital Exemption제도를 통해 병원에서 전문적인 판단 아래에 자가줄기세포를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 및 국가경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종래와 달리 점진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에 대하여 윤리적,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동향에 보조를 맞추어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기술한 것처럼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는 폐기되어야 할 운명에 있는 잔여배아를 통하여 연구한다. 그리고 우리헌법상으로도 수정이 된 초기배아는 형성 중인 생명이지만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한다. 대법원도 법률상 보호대상은 태아는 낙태죄와 인간은 살인죄를 통하여 보호하고, 배아에 관하여는 어떠한 보호규정은 없다. 또한 불임클리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은 현대사회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인류는 생명공학기술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과 보다 긴 수명, 유전적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생명에 대한 진지함과 인간의 존엄성의 상실 및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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