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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29 - 3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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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환경오염의 요인으로서 대기, 소음, 진동에 관하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공조명이 공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중 하나라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졌다. 즉, 1970년대에 들어와서 천문학자들 사이에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고 인식이 이루어졌으며, 각국과 조명관계 국제단체들은 이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도 빛공해를 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었고, 다만 도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편적으로 인공조명을 규율하고 있었을 뿐이다. 2012년에 비로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빛공해의 정의, 빛공해방지법의 주요내용, 빛공해방지법의 해석상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환경행정법으로서 빛공해방지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는 것을 주요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행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환경통제에 따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민이 그러한 규제에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면을 빛공해방지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빛공해방지법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도와 휘도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장해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눈부심, 하늘 밝아짐 현상을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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