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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1 - 1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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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도 기소가 되지 않아 사문화된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간통죄나 음란물죄와 유사하지만, 그 행위주체가 일반 사인이 아니라 경찰 및 검찰 등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할 사법공무원이 법을 위배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규범의 신뢰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만약 잘못된 규정이라면 폐지해야 할 것이고, 불충분한 규정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엄정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관련 쟁점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업무․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여부 등 위법성 조각 가능 여부를 헌법상 알 권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으며, 수사실무에서의 피의사실공표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 범죄수사규칙상의 공개수배제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상의 검찰수사공보제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였고, 각각의 경우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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