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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58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3 - 30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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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관인들이 69세까지 관직에 종사하고 70세에 물러나는 것을 치사라고 한다. 그 가운데 3품 이상의 관인이 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현직에 절반에 해당하는 녹봉을 지급하였는데, 복무하지 않고도 녹봉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왕이 고위 관인에게 베푸는 혜택이었다. 그런데, 고려전기의 국왕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70세가 되지 않아 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상들에게 ‘나이를 앞당겨 치사[引年致仕]’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들은 늙거나 병든 것을 사유로 벼슬에서 물러나고자 했으며, 국왕은 관인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직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인년치사를 허락하거나 현직인 채 졸하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점은 현직 정승도 나이를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교체되고 뒤에 재기용되었던 조선시대와 대비되는 것으로, 고려시대 3품 이상―특히 재상― 관인들은 사실상 지위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왕이 그들이 관직에 복무하며 이바지한 공을 인정해주는 것이었다. 치사제의 운영과 인년치사의 광범위한 시행을 보면, 고려전기의 고위관인이 국왕에 대해 일방적으로 충성을 요구받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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