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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69 - 20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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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녹색기술(green technology)개발은 재생가능하고 환경친화적 방식의 과학기술을 해양에서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국가와 민간 사업체들은 해상 풍력발전, 해양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해양시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해양 녹색기술은 아직 상용화에 앞서 실험, 연구하는 개발 초기단계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국제법적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쟁점은 해양 녹색기술 실험행위를 어떠한 해양활동으로 이해할 것인가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녹색기술 실험은 큰 문제없이 해양과학조사로 볼 수 있다. 반면, 최근 런던덤핑협약체제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의 결정은 해양 녹색기술을 수반한 과학조사의 규모, 장소 및 목적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당사국회의의 결정은 기존의 해양과학조사 개념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과학조사 수행시 국가들이 고려할 수 있는 행동지침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해양 녹색기술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전주의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여러 조약상의 사전주의원칙이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전주의원칙은 해양 녹색기술개발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개발을 막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주의원칙을 사전주의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규칙이 아닌 절차적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협약간 모순된 법적 의무가 창출된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다수 조약상의 사전주의원칙을 해석할 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c)과 조약간 조화로운 해석원칙에 따른다면, 해석상의 충돌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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