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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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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27 - 46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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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제도에서는 소비자는 분양자에 비하여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상태에 처해 있고, 반면에 분양자는 소비자의 정보의 부족을 이용하여 분양가격이나 건설비용을 줄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서구유럽이나 미국의 공동주택 분양에 비하여 한국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다양하고 많은 이유이다. 따라서 선분양제도하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와 정치한 법리가 뒷받침되어야 소비자와 분양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우리 법원의 판례 법리는 이러한 분양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는 상태에서 체결되는 전형적인 매매계약을 전제하고 판결을 하여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였다. 다행히 2000년대 들어와 분양계약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변화하기 시작하여 분양광고의 계약편입, 정보고지의무, 기망에 이르지 않은 허위․과장광고의 책임 등 새로운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에 충실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주거환경이나 주거생활이익의 보호에 측면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다. 좀 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와 판례 법리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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