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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9 - 37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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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McRae v. Commonwealth Disposals Commission 사건은 계약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착오와 관련되어 있다. 피고는 난파 유조선에 대한 광고를 했고 원고는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진술을 믿고 구조를 위해 자신의 배를 고치는 등 비용을 들였다. 하지만 그 장소에는 유조선이 없었고, 바지선만이 있었다. 원고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바지선이 계약의 목적물이라거나, 그렇지 않다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라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사기와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계약의 성립은 부정했다. 호주 고등법원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원고가 구조작업에 들인 비용을 신뢰이익 배상으로 인정했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논리적 근거는 계약의 성립과 그 위반이다. 하지만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실질적 근거는 구조준비 비용의 위험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험분배의 근거는 입찰광고와 장소확인시에 있었던 피고의 중과실이다. 다른 한편, 계약의 유효성에도 불고하고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에 국한되었다. 또한 손해산정의 방법은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한 원심과 같았다. 손해배상범위의 차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구조비용에 대한 입장 차이에 기초한 것이었다. 오히려 호주고등법원이 원심과 달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그 사이에 새로 내려진 영국 귀족원의 판결과 배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원심은 과실의 부실표시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사이에 영국 귀족원이 과실부실표시를 이유로 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즉, 손해배상 인정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행위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계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논리구성이 법이론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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