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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29 - 3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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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피고인으로부터 음주운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장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 압수하여 이를 감정기관에 감정토록 한 사례에서 (i)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의 수사목적으로 피고인의 혈액을 (담당 의사를 통해) 비로소 채취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침해한 것(따라서 그 혈액에 기초한 감정서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위반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ii) 간호사(제3자)에 의해 이미 치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을 간호사로부터 임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로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따라서 혈액감정서류는 증거능력이 긍정되는 것)으로 각각 판시하였다. 전자가 본고에서 [연구판례]의 태도이고, 후자가 [비교판례]의 태도이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긴급감정처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없이 사람의 혈액을 수사 감정의 목적으로 채취하는 것은 [연구판례]의 태도와 같이 위법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없이 사람의 혈액을 수사 감정목적으로 채취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피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로 입원한 [연구판례]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의 실체적 진실은 밝힐 수 없다. 적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주의의 원칙은 한 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화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판례의 태도와 독일 형사소송법 제81조a와 같은 입법례를 참조하여 긴급혈액채취를 가능토록 하는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다만 혈액채취 그 자체는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후영장의 발부를 요구하는 사법통제를 반드시 함께 법정하여 적정 절차의 원칙도 함께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치료목적으로 이미 채취된 혈액을 간호사로부터 임의로 교부받은 것에 대해 임의제출물의 압수로서 적법성을 긍정한 [비교판례]의 태도도 현행법의 해석론에 한정한다면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판례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개선 입법론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피의자의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게 압수거부권(제112조)을 미리 고지해 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입법조치가 요청된다. 그리고 채취된 혈액을 감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 또는 법관의 영장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고의 [연구판례]와 [비교판례]의 분석을 통해 요청되는 이러한 특화된, 즉 혈액의 채취-압수-감정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입법논의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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