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5 - 186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법은 있기 힘들지만, 적어도 체계의 규율을 받는 사람들이 그 행위가 처벌받는지 안 받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가장납입에 대해 유효설을 취하면서 납입가장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가장납입에 대해 유효하게 보았다면, 납입된 주금은 회사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재산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처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법해석 관점이다. 한편 주주가 가장납입이라는 형식을 빌려 회사에 출자한 일이 없으면서 회사의 주주로서 지위를 누리게 된다면, 이는 가장납입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자본은 과거시점이며, 자본은 주주가 출연한 가치의 가액이다. 현재 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수익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는 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수익성에 관심이 있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에 관심이 있다. 채권자의 관심은 채권자가 원하는 시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된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굳이 납입가장죄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최저자본금개념이 폐지된 시점에서 설립시 납입가장죄는 비범죄화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