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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81 - 51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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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 또는 유리한 법정지선점 전략으로 악용되는 ‘소극적 확인의 소’라 함은 특히 외국에서 소가 제기되었거나 제기가 임박한 경우 피고 또는 피고가 될 자가 자국법원에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외국소송의 진행 내지는 장래 외국에서 선고될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차단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이 크게 문제된 것은 유럽연합에서 이른바 ‘어뢰소송(torpedo litigation)’ 내지 ‘선제타격형 소송’으로 알려진 소극적 확인의 소의 폐해 때문이다. 이러한 어뢰소송 내지 선제타격형 소송은 다른 유형의 소송에서도 소송지연 또는 유리한 법정지선점 전략으로 악용되므로 이의 처리는 실무상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극적 확인의 소는 적극적 이행소송과는 달리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국 법정이 제공하는 사실상의 우호적인 처우를 이용하거나 소송의 진행이 매우 더딘 국가의 법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법정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무기로 악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당사자의 동일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원・피고 역전형의 경우는 물론이고,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뿐만 아니라, 대위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동일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소송물의 동일성과 관련해서는 브뤼셀Ⅰ규정의 해석과 같이 이를 넓게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여 청구의 형식을 불문하고 전후 양소가 동일한 계약관계에 기인한 경우에 동일한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목적의 동일성에 관하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광의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구의 소가 중복적으로 제기되었다면 동일한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소송계속의 시점의 선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정지의 국내법에 따라서는 소송의 선후가 정반대로 뒤바뀔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입법론으로서는 브뤼셀Ⅰ규정(제30조)과 같이 소송의 계속시점의 선후에 관하여 통일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소극적 확인의 소의 국제소송 경합상 취급과 관련한 해석론과 입법론으로서는, 소극적 확인의 소의 남용을 시정할 기회를 가졌지만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이에 역행한 브뤼셀Ⅰ규정보다는, 비록 해상운송관련 소송에 국한되고 있으나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한 운송인은 송하인 측이 선택한 국가의 법원에서의 소의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정하고 있는 로테르담 규칙에서 오히려 시사받는 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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