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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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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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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1 - 9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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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국제사회와 그 구성원인 국가, 국제기구, 개인(NGO 포함) 등이 맞닥뜨리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규율하는 법체제이다. 그리고 국제법 각 분야에는 대표적인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이 존재한다. 그런데 인간이 줄곧 맞닥뜨리고 있는 재난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구호 활동의 개시·규율 등에 관한 개별적 국제조약들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막상 국제재난법에 관한 일관된 법이론은 물론 하나의 포괄적 보편적 국제조약은 아직 없다. 즉 입법의 ‘파편화’현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재난법에 관한 역사적 발전과정 검토를 통해 법체제으로서의 정립뿐만 아니라 보편적이며 포괄적 국제조약의 형성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도적 구호의 필요성, 재난을 당한 국가의 주권원칙의 존중, 협력의무, 통고의무, 재난구호에 참여하는 주체의 권리와 의무 및 법적 지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유엔의 주된 역할 등 최소한의 공통분모격인 법규정들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들, 가령 재난의 개념과 국가주권원칙, 협력의무 등에 관해서는 이행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국가주권의 원칙의 배타성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제재난구호활동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 하나의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의 빠른 형성을 위해서는 재난의 개념은 일단 자연재난과 산업재난으로 국한시키며, 국가의 주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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