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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57 - 3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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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생명·신체·자유의 법익에 이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의 역기능과 날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과 그로 인한 간섭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거침입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헌법은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주거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형법 역시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통해 개인의 주거의 자유라는 특수한 성질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거침입죄는 그 본래의 취지인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하였다기보다는 무분별하게 남용되거나 다른 범죄와의 관계 속에 그 성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실판단이나 법적 판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으며, 자의적 또는 필요적으로 확장적용되기는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같은 주거침입죄의 문제점은 ‘공중화장실의 용변칸’부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주거의 개념에 포섭시켜 그 성부를 판단하고, 일부침입에도 쉽게 주거침입죄의 기수를 인정하려고 하는 최근 판례의 동향에서 재확인된다. 이러한 주거침입죄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필요한 확장을 경계하고, 인격적 법익의 죄로서의 본래적 취지를 살려 사생활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논문에서는 우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객체, 행위 등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거침입죄가 본래의 규범목적과 법익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한적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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