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0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3 - 98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밀가루의 생산량 및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다룬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에서 손해전가항변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본고에서는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최근 쟁점과 동향을 망라하는 의미에서 밀가루 사건이라고 불리는 위 대법원 판결 및 그 1, 2심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판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특히 대법원이 최초로 판단한 손해전가항변을 손해배상의 책임제한과의 관계에서 검토하였다. 담합의 대상이 된 재화를 위반행위자로부터 초과가격을 지불하고 직접 구매한 자는 바로 그 재화를 제3자인 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또는 그 재화를 다른 제품 또는 용역의 생산을 위한 투입재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구매자들은 그들이 직면하는 가격상승에 반응하여 그 재화나 제품 등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어 초과가격 또는 그 지불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자신의 구매자들에게 전가된다. 이와 같이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대상물품을 구매한 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불하게 된 초과가격이나 이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하위단계 구매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그 전가부분에 해당하는 초과가격이나 손해에 대하여 위반행위자에게 배상책임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위반행위자의 항변을 ‘전가항변(passing-on defense)’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손해전가의 항변’이라고 한다. 밀가루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접구매자가 담합의 대상이 된 재화를 초과가격을 지불하고 매수한 시점에서 손해가 발생하므로 손해전가의 점을 손해발생의 부정으로 볼 수는 없음을 전제로, 전가된 손해가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위반행위로부터의 직접구매자가 위 재화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등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손해가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합의 대상이 된 재화 등의 가격 인상과 제품 등의 가격인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제품 등의 인상된 가격폭이 재화 등의 가격 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익상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손해감소의 사정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를 책임제한사유로서 참작하였다. 이는 이론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미국 연방대법원이 Hanover 판결 등에서 전가항변이 허용될 여지를 두고 있는 예외사유와 유사하며, 독일의 개정된 경쟁제한금지법 규정이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태도와도 궤를 같이 하는 등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한다. 이 부분 대상판결의 태도에 찬동한다. 그러나 원심 판결이 전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어떤 비율로 채용하였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다른 책임제한사유와 뭉뚱그려 발생한 손해액 중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였음에도 대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비율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점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원심 법원의 조치가 독점규제법 제57조가 정한 손해액 인정제도를 사실상 활용한 것으로 본다든지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이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알 수 없고 향후 유사소송을 위한 선례로서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록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더라도 원심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으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