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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0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29 - 3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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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고위공직자 및 그 후보자들의 적격성과 관련한 공직윤리 문제가 다시금 관심의 초점이 된 바 있다. 그동안에도 공직윤리 문제는 공직자들의 인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직비리의혹과 관련하여서도 끊임없이 거론되었으며, 공직자윤리법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요청 속에서 탄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이 당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으며, 지난 30년 동안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은 계속 보완되었다.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와 백지신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공직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위를 이용한 재물의 취득이었고,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와 백지신탁제도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요청하며, 나아가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한 것도 전문성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사람만이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며, 전문성이 없어도 도덕성만 갖추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거꾸로 도덕성에 결함이 있어도 전문성이 분명하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매우 위험한 것이다. 물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문제가 적지 않으며,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존신탁 등의 도입과 같이 기존 제도를 축소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양자택일로 생각할 수 없듯이, 전문성과 도덕성 또한 양자택일은 아니다. 양자를 동시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공직윤리법제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보 및 유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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