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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0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99 - 4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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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신한사건 판결에서 기업 인수·합병 방식의 하나인 ‘차입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이 신한사건 판결에서 차입매수자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근거는 ‘차입’이라는 인수자금 조달 방식에 있는데, 특히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설정 하면서 차입매수자는 아무런 ‘법률적 재산개념의 반대급부’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임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고의귀속에는 ‘경영윤리’가 기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지·자산·노동만을 생산의 요소로 여겼던 기득권 집단의 윤리적 관점, 바꿔 말해 ‘부르주아 윤리’에 의하여 ‘대응자산’을 법률적 재산에 가두게 된 것이고, 따라서 ‘법률적 재산개념의 반대급부의 부존재’를 고의귀속의 간접사실로 하여 배임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르주아 윤리에 의하여 배임고의를 인정하는 경우, 오히려 차입매수자에 배임고의가 배제될 수 있다. 기득권 집단이 생산의 요소로 여겼던 ‘노동’을 현대사회에서의 개념으로 재해석한다면, ‘차입매수’도 노동개념의 범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고의귀속을 배제하는 ‘경영판단의 요소’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판례법상 발전해온 경영판단원칙으로써 이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 형사상원칙으로서 경영판단원칙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건인 ‘경영판단의 합리성’은 차입매수의 목적 즉, ‘기업회생’이라는 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차입매수에서 차입매수자의 경영판단이 기업회생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합리성을 가졌는지는 차입매수에 필요 되는 각 단계가 행위자의 관점에서 행위 시를 기준으로 성실히 이루어졌는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 두 번째 요건은 ‘준법경영’이다. 현행법을 위반한 경영판단에 까지 특별히 배임고의를 탈락시켜 형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차입매수자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차입매수자에게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한 불법이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신한사건 판결에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경영권 취득’이라는 차입매수자(또는 인수회사)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득의 불법성을 찾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인수회사의 경영권 취득이 차입매수자 개인의 이익임은 분명하나, 그와 같은 경영권 취득이 피인수회사를 리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바라본다면 이득의 불법성은 희석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영자가 가진 개인의 이익에 대한 이기심은 탐욕과는 구별되는 ‘계몽적 이기심’이라 할 수 있는데, 차입매수자(또는 인수회사)가 경영권 취득이라는 자신의 이익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경영능력을 차입매수라는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로서, 위험에 처해 있는 피인수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인수과정을 거쳐 회사인수 및 리엔지니어링을 통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결국 차입매수자 자기의 이익은 필연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되는 바 이득의 불법성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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