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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7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5 - 11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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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홀로코스트 부인’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책과 기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를 주게 된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며 억지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현재의 시간적 간격의 폭이 넓어지고, 생생한 기억의 소유자들이 점차 사라짐으로써, 역사에 무지하고, 전쟁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의 일부는 이에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뜻밖에도 학문적 연구를 가장한 일부의 학자, 예술적 표현을 이용하는 일부의 예술가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확대 생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좌표를 점검하는 계기로써 ‘반인륜적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말과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법률은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이러한 법률이 국내에서 제정된다면 문제될 수 있는 헌법적 쟁점은 무엇이 될지를 생각해 보고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다. 우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이 ‘학문연구결과발표’ 형식의 저작이나 표현일 경우에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 학문의 자유의 침해가 아닌지, 두 번째로 표현의 자유의 궁극적인 보호대상의 원칙은 ‘의견’이라는 점에서, ‘허위 사실 주장’이 표현의 자유의 보장영역에 포함될 것인지, 한편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반인륜적 조치를 ‘찬동’하는 표현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기본적인 보호대상인 순수한 주관적 의견까지 보호 배제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을 규제하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인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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