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53 - 491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과과정 착오 사안’은, 행위자가 인식ㆍ의도한 것과 발생한 객관적 구성요건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사실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구체적 인과과정의 모든 경과를 행위자가 낱낱이 인식하고 의도할 수 없다는 반론은, 의도한 인과과정과 실현된 인과과정의 본질적인 상이함이 있는 경우를 고의귀속 단계에서 구별해내야만 한다는 규범적인 요청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의 한계를 지적하지 못한다. 다른 사실의 착오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인과과정의 사실적 차이를 고의귀속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은 구체적 부합설의 일관된 결론이다. 이에 따라 인과과정의 착오에서도 우연히 잇따르게 된 인과과정의 결과를 행위자 고의로부터 비롯된 것 귀속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과과정 상의 사실적인 불일치가 중요한 표지가 될 때, 그 차이의 상당성 내지 본질성 판단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의 모호함 역시 구체적 부합설의 결함이 될 수 없다. 구체적 부합설의 가치는 개별적인 구성요건 간 차이가 분명하게 준별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고의귀속을 판단할 때에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사례군을 반드시 가려내야만 한다는 ‘당위’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