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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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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 - 7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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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지진재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일련의 행정조치는 ‘관측 및 예보, 긴급구조’ 3가지로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전ㆍ후의 필요한 모든 관련 업무를 ‘지진관측 예보, 지진재해 예방, 지진재해에 대한 긴급조치와 재해구조활동’ 총 4단계로 나누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건국 초기부터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1953년 중국과학원에 ‘중국과학원 지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1971년 8월 2일 국무원에서는 강진에 대한 관측ㆍ예보ㆍ연구 및 일괄적 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56호 문건을 발표하고 기존의 ‘중앙 지진 판공실’을 ‘국가지진국(國家地震局)’으로 확대 개편하여 중국 전역의 지진관련 업무를 당해 기관에서 총괄하도록 하였다. 최근, 중국정부가 발표한 ‘국가의 중장기 과학과 기술발전에 관한 기획요강(2006-2020년)’에서는 지진을 포함한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한 ‘관측과 예방’의 조치를 국가 중점정책의 일환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진재난 방지 및 경감조치가 국가발전과 방재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정부의 중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중국은 지진재난 방지 및 경감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법률과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장 등의 입법형식을 빌어 법률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주로 지진 안전성 평가관리, 지진 중점관측 방위구역 관리, 지진관측시설과 지진관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지진재난방지경감법(防震减灾法)> 의 체계를 살펴보면, 정책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지진재난 방지 및 경감을 위한 정책기획ㆍ지진관측 및 예보ㆍ지진재해 예방ㆍ긴급조치ㆍ과도기성 긴급지원과 재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렇듯, 국가 기본정책과 법제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행정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어 법의 실효성과 함께 정책시행의 안전성도 동시에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진관련 법제는 타법과 비교해 볼 때, 사법적인 성격보다는 국가행정과 밀접한 공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인 간의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보다는 한 국가의 사회ㆍ정치ㆍ경제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생존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영역 간의 조화로운 입법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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