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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85 - 3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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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계약법이론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일치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입장을 Mirror-image Rule(완전일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최근 국제통일사법연구의 결과로 작성된 CISG, PICC, PECL과 이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된 미국 UCC는 이러한 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러한 경우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바로 서식충돌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CISG 등 통일사법(원칙)과 UCC를 분석함으로써 서식충돌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Mirror-image Rule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534조 규정의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내용을 간략히 보면 Mirror-image Rule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되고, 그 내용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중 공통된 부분에 한하는 Knock-out Rule이 채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Knock-out Rule의 원칙적인 채택을 통해 당사자에게는 보다 공평한 결과를 제시하고 기존에 Last-shot Rule이 원칙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Knock-out Rule의 규정을 둠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인 복잡성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각자가 자신의 약관을 이용하여 청약과 승낙의 내용상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성립의 경우에 관한 규정의 적용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정을 두되 그 내용은 마찬가지로 Knock-out Rule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위에 의한 계약성립의 경우와 상인간의 확인서면의 문제를 추가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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