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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97 - 254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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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적으로 금융개혁이 광범위하게 진행중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은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도드-프랑크법에 서명하였는데, 동법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추락하게 만들었던 탐욕과 금융인들의 사기적인 행위들을 일소할 것이라고 기대받고 있다. 어떠한 나라에서 발생한 국지적인 문제점을 시정하려면 그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법을 개정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전세계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앞의 방안과는 확연히 달라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로 후자의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공통 사안에 해당하므로, 단지 미국의 금융개혁입법을 소개하는 것 만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 분석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소개한 후 미국의 도드-프랑크법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2007년 여름에 표면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대 경제 역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이제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금융개혁입법 조치를 단행하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과거 금융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된 원인은 무엇이며 전세계적으로 어떠한 공조조치가 이루어졌고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떠한 금융규제개혁안을 내놓았으며 여전히 필요한 보완조치가 무엇인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장외파생상품이 거래상대방 위험을 통하여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은행 이외에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금융기관들도 시스템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자연스러운 수급을 통한 부동산시장에서의 가격결정체제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셋째, 금융위기 이후 “다시 글래스-스티걸법으로”라는 구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지금은 상업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이 본연의 핵심업무에 전력하여야 할 때이다. 넷째,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젤 Ⅲ의 시행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 중 사전적으로 玉石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외파생상품을 표준화하고 개별 당사자들의 계약정보 집적을 위하여 거래정보저장소를 설치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금융소비자 보호에 특화된 기관이 조속히 설치되어 형해화된 투자자 보호의 쟁점을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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