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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29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49 - 2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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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의 주주들로 하여금 증자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후에, 이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당해 회사의다른 주주 및 제3자에게 배정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회사가 주주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쟁점 및 원심 법원의 판단 중에서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회사의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실권주를 발생케 한 이후에 단행된 제3자 신주배정이 적법한지, 둘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체의행위에 대한 경영진에의 포괄적 위임이 지주율의 감소를 수반하더라도 적법한지, 셋째,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위임이 제3자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질 때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는지, 넷째, 실권주에 대한 제3자 배정의 경우에도 정관의 규정 및 경영상의 목적달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지, 다섯째, 실권주를 배정받은 제3자가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한 신주는 유효한 것인지, 여섯째, 실권된 주식에 대한 제3자 배정의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자유롭게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권주의 배정절차가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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