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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29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91 - 2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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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전자감시란 전자발찌, 성폭력, 살인,유괴, 강도 등 특정 범죄인에게 사용되는 감시와 억압의 도구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도가 애초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사회 교정으로 단기구금의 폐해를 막고, 효과적인 보호관찰을 통하여 교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신응보주의와 엄벌주의의 강화로 삼진아웃 등이 등장하면서 교정시설이 급격히 과밀화되어 사회문제가 되자 조기출소나 가택구금을 통한 형의 집행 등의 방법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미결구금을 완화하고, 보석금을 통한 보석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재판 전 석방의 일환으로 전자감시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형사절차의 전 단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재판 전 석방제도는 영국과, 프랑스, 포르투갈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 명문의 규정으로 구속에 대해 제1단계는 불구속원칙, 제2단계는 전자감시를 통한 가택구금을, 제3단계는 구속을 명시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소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소하였을 것임에도, 제1심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구속 상태의 무죄와 불구속 상태의 무죄선고 인원이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기존의 구속위주의 수사와 기소, 재판이 형사사법을 관장하는국가기관의 관점에서만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운영되어 나온 결과일 것이다. 과연 사법적정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결국 미결구금보다는 형사절차 단계별로 출구전략을 모색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판중심주의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할 새로운 도구로 재판 전 석방에 전자감시제도를 도입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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