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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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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77 - 7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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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플리바겐 제도는 한국에서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달되고 있다. 2008년 이래, 한국의 법무부는 특정범죄에 대해서 플리바겐 제도에대한 권한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데, 이는 플리바겐이 그 특정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체포를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입법부와 학자들은 지나치게 남용되기 쉬운 도구를 얻으려는 검사에 의한 또 다른 시도라고 보면서 플리바겐을 계속해서 임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플리바겐 제도를 보면, 투명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시스템을 볼 수 있다; 법원의 적극적인 감독,입법부에 의한 적극적인 법률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만큼이나더 많은 감시. 또한 미국에서 어떻게 검사가 사법협조자(cooperating individuals(CI))와 함께 플리바겐을 하는지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에서감독, 책임 그리고 감시라는 유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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