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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65 - 5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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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연설은 항상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권리의 한계를 두고 고민해 왔다. 이 논문은 원고가익명의 발언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때 인터넷상 익명의 발언자가 언론의 자유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관한 미국법원의판결을 다루고 있다. 발언자가 익명의 권리를 상실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판결은 Doe v. Cahill 판결과 Dendrite International, Inc. v. Doe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의 법원들은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길 것 같은 정도로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은 한 익명의 발언자들에게 많은 보호를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법원들은 위의 사건의 결과를 따르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homas M. Cooley Law School v. Doe 사건의판결은 많은 법학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Cahill 과 Dendrite 판결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Thomas M. Cooley 사건이 익명의 인터넷 발언에 대하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줄 것인지와 한국 법 체계가 인터넷 발언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한국 법원들이 비슷한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한국이 인터넷상 익명의 발언을 원칙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한국은 또한 미국에서처럼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을 권리도중요하게 생각한다. 익명의 연설권리는 만일 그것이 인터넷이건 일반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건 간에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는 명예훼손 당하지 않아야 할 권리와 균형있게 주어져야 한다. 혹자는 Cahill과 Dendrite사건이 익명의 발언자에게 너무 많은 보호를주었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국은 그러한 유사한 사건에서와유사한 규칙을 정립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익명성의 권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보호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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