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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3 - 2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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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911 테러 직후 미국의 형법학자 플레처가 집단책임이론을 주창한 데 이어 국내외에 집단 또는 단체책임에 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되어 오고 있음에 수응하여 집단책임의 유래를 살펴보고 그 이성적 근거를 찾아보고자 진화심리학과 진화윤리학의 관점을 원용해 이를 토대로 고대사회의 집단책임 관습에 내재한 합리성을 논구해 보려는 시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고대사회의 사적 보복관습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불합리하다. 피고인에게 중대한 법익의 침해를 가져오는 형사책임을 집단의 연대성에 기초해 인정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 무고한 시민이 다른 사람의 범죄로 함께 처벌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감정에 반한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국가에 의한 공형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었던 시절에 범죄자에 대한 유일한 응징수단으로 사적 보복이 허용되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보복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집단책임 관습에서 찾을 수 있다. 도덕적응설의 이론틀을 가져와 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포괄적응도의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집단적 책임의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포괄적응도의 관점에서 볼 때 가해자측에 집단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피해자측도 집단적으로 죄를 추궁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즉, 집단책임을 인정할 경우 범죄억지력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고, 물질적으로든 위신과 명예의 여러 측면에서 피해자측의 포괄적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며, 유전적 적응도 측면에서는 양측에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도덕적응설의 입장에서 집단책임 관습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틀을 마련해 봄으로써, 그동안 단지 문헌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고대사회의 법문화에 내재한 합리적 이성을 추론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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