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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3 - 2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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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에 세계시장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상선분야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켰다. 최근 국내 해양플랜트 분야는 조선소들 간의 과당경쟁,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으로 인한 저가 수주, 공정 지연 및 낮은 기자재 국산화율,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보험분야에 있어서 발주자가 제기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 등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저하되고, 적자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정부는 전폭적인 국수국조 정책, 엔저를 이용한 낮은 이자율의 정책금융제공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선시장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우외환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국내 조선소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적으로 해사검정보증인(Marine Warranty Surveyor : MWS)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연구하였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조선소에 비해서 장소적·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전체 공정에 참여하여 보험목적물의 위험의 존재유무나 피보험자의 담보특약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해양플랜트분야의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경험, 보험지식을 갖춘 해사검정보증인을 별도로 고용하여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보험자(조선소)와의 계약관계에 있는 발주자의 이익까지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조선소의 설계 변경, 공정 진행, 시운전 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직접적인 인도지연 뿐만 아니라 해사검정보증인이 조선소에서 해양플랜트공사 중 국제표준, 절차 및 기준 등에 문제를 제기하여 작업승인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아 해양플랜트공사가 지연되거나, 피보험자에 의한 담보특약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피보험자인 조선소의 담보특약위반에 따른 법적 효과를 검토하고,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 있어서 해사검정보증인의 필요성과 위험성 평가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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