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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81 - 3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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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준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진다(제382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은 완전모자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상대방은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회사의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을 보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완전모자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 간에는 재산과 인력이 혼융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완전자회사가 채무초과 내지 지급불능단계에 있는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상법규정은 완전모회사와 채권자 간에 첨예한 이해대립을 조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상법이 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완전자회사의 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이해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법리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판례법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완전자회사가 지급능력을 갖추고 있는 단계에서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 및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신임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한편, 완전자회사가 채무초과 내지 지급불능단계에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임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nadarko 판결에서와 같이 지급능력이 있는 완전자회사의 이사는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을 확보하고 증대하도록 회사를 경영하여야 하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또한 Gheewalla 판결에서와 같이 채무초과 내지 지급불능단계에 있는 완전자회사의 이사는 개개의 채권자의 이익이 아니라 채권자 전체의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완전자회사의 이사의 경영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한 경우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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