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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3 - 1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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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률상 이익’의 구체적인 해석은 학설과 판례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상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원고적격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학설의 일반적인 경향은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제주지방법원은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대법원과 학설의 경향에 반하여 원고적격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행정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반할 뿐 아니라 행정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제하는 사법 본래의 기능조차도 외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현행규정의 해석을 통해 원고적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입법론적으로 항고소송을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객관소송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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