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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15 - 2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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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무역 상대국․투자 대상국․관광국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 간에 FTA 체결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교역순위 1위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교역량이 어느 정도로 까지 증대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교역량의 증대는 상호 양국의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회사법 분야의 상호 인식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 회사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9년, 2004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처 개정을 한 바 있다. 2005년 중국 회사법의 개정은 기업에 관한 국제기준과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토록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사의 감독문제, 자기거래와 경업금지의 승인절차문제, 퇴임 후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한 후에도 1998년, 2001년, 2008년 그리고 2011년의 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2005년에 개정된 중국의 회사법과 한국의 현행 회사법의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제도를 비교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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