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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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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5 - 12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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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법상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즉 투자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투자유치국의 국가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계약상의 권리도 일종의 투자로서 현지국에 의한 수용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해외투자 및 계약상 권리에 대한 현지국의 침해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이에 대한 투자자 및 투자자 본국의 대응 방법도 시대를 달리하여 크게 변화되어 왔다. 20세기 이전에는 자본수출국인 강대국들은 흔히 FCNT에 근거하여 현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력을 통하여 자국민의 해외재산을 보호하거나 해외 채무를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이 제한되고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 원칙과 함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jus cogens로 확립되면서, 국가 간에 자국민 투자보호는 주로 ‘외교적 보호제도’를 통한 외교적 방법 또는 국가 간 법적분쟁 해결절차를 통하여 시도되어졌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적 상황을 맞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제투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 시스템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체계 및 국내법원에 의한 투자 보호는 더 이상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 있고 균형 잡힌 보호체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제도에 의하여 투자자의 본국이 자국민을 위하여 국제적인 절차를 독점하는 방식도 시대착오적인 제도임이 드러나고 있다. 개인의 인권 및 청구권이 국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투자보호를 위한 국제투자법제는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BIT나 FTA 등 국가 간에 체결되는 수많은 IIA와 투자자 개인과 투자유치국이 직접 체결하는 투자계약을 통하여 ‘투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강화되고 있으며, 그 범주에 ‘계약상 권리’도 당연히 포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투자’로서의 ‘계약상 권리’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투자계약’의 위반 또는 파기가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가 특별히 문제되어 왔다. 모든 국가는 그 영역 내에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수용(또는 국유화)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수용조치가 합법성을 띠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요구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며 특히 수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상 권리는 일종의 ‘무체재산’으로서 수용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오늘날은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수용이 투자 또는 계약상 권리의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IIA를 통하여 직접수용은 물론 간접수용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고 관련 분쟁을 ISD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투자유치국은 투자조약 및 투자계약상 제한 때문에 오히려 국가차원의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다거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일이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투자보호와 관련하여 투자유치국의 공익 목적과 투자자 개인의 사익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제도를 정립하는 과제는 그리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닌 것 같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투자수출국인 동시에 투자유치국이 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국가들 간에 그리고 투자유치국과 투자자인 개인들 간에. 나아가서 투자자 본국과 투자자 간에 서로 양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제투자법제를 제도화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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