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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5 - 3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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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전의 전세제도는, 조선시대의 家舍의 典當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조선말기 이후 행하여지던 전세제도가 이용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물권으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제시대 이후 전세금의 확보를 위해 질권 또는 저당권과 함께 행하여지던 것이 입법됨에 따라, 전세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이라는 용익물권적 성격 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지니게 됨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권능을 보유하는 이상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담보물권에서의 논의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을 모두 지닌다는 점에서 전세권에 대한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과 조화를 이루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담보물권의 수반성을 이유로 그 분리양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며,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중에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아직 발효 중이기 때문에 이 권능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만약 전세권부채권을 양수한 것이라도 해도 이를 등기할 수는 없게 되고 전세권등기를 이전받기 전까지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우선변제권이나 경매청구권까지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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