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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7 - 3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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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치권제도와 우리민법의 유치권제도는 그 구성과 법률내용이 매우유사하고 우리 민법상의 유치권은 일본민법의 제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일본의 유치권제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민법상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일본민법상 유치권의 법적성격과 그 성립요건을 살펴본다. 또한 이에 관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에 기초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하여 인수주의를 적용할 것인가. 소멸주의를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법원실무의 태도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법리는 일본의 법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민법과 같이 유치권자에게 경매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학설의 논쟁은 있으나 이를 형식적경매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형식적경매는 일본의 법원실무에서도 거의 효용성이 결여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유치권자가 신청한 형식적경매에 관한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보이지 않고, 하급심 판례만이 존재하고 있으나, 일본의 하급심에서는 이 경우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 이외의 다른 권리들에 대하여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고, 배당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유치권제도와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논리전개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법제도와의 차이점을 구별함으로써 결론을 내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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