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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95 - 2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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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은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에 이르기 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바다는 해양오염이란 개념 자체가 형성될 정도로 해양의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사법적 구제 및 공법적 구제 등이 있으나 해양환경오염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문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분쟁조정제도이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해양오염분쟁조정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가 갖는 특징을 고려할 때 분쟁조정의 신청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분쟁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하여 이미 발생된 환경오염패해구제 위주에서 예상피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분쟁의 성격에 적합한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수 있는 독자적인 분쟁처리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분쟁조정제도도 더욱더 활성화 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기능의 일부를 위임하여 지방위원회의 처리 사건을 늘리고, 사무국 등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주민들이 중앙과 지방을 별개의 조직으로 인식하고, 중앙으로만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인식이 변화될 정도의 보완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부내 독립적인 분쟁조정위원회로 위상 강화, 지방조정위원회의 활성화, 공해상담원제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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