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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03 - 4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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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항공사 등을 상대로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의 의미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만을 놓고서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웹 접근성에 관하여는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기준(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내에는 그 기준 중에서 어떠한 것을 따르면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구현은 물론,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동법 시행령 내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준 선택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고, 웹을 운영하여야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수범자들은 자신들이 보장하여야 하는 웹 접근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마다 다른 기준을 요구하면서 각각 다른 그 기준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능성이 없고, 법적 혼란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특히 지금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단순히 웹 접근성 보장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각종 형사‧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이러한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명확한 규정 정립을 통해서만이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요구되는 웹 접근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거나, 기타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더욱 용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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