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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1 - 1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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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책임에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하여 불성실한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기회상실론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학계와 판례를 통하여 기회상실론이 도입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불성실한 진료에 대하여 수인한도와 접목하여 불법행위로 규율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에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특히 기회상실론은 주로 생존가능성 내지 치료기회의 상실을 전제하므로 인과관계와의 연계가 존재함에 반하여,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는 이를 전제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긍정하였다. 한편 의료민사책임의 법리구조는 현행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성이 가능함에도,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판례는 불법행위책임으로만 법리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의료계약의 법제화 가능성과 환자 측이 해당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리나라 판례도 채무불이행책임 구성에 대한 법리가 가능한 것인지 손해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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