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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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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에 대한 문제는 사회변동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주택가격에 인접하는 전세가 나오고, 또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세금을 회수 받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 상회하는 주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방안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주택과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고, 현행 일본의 행하고 있는 차지차가법은 건물의 임대차에 관련해서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건물의 인도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차지차가법 제31조 제2항), 또한 물건의 취득만으로도 임대차계약상 대항력을 주장 할 수 있다. 일본 차지차가법상 방안제도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제도는 임차인에 대한 존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와는 특이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차지차가법 중에서 주택임차인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존속보호가 정당한 사유제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가의 경우 대항요건에 관해서 인도만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또한 1년 미만 정할 수 없게 하면서 최장 20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또한 임대차기간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특약으로 정한 특약은 ‘정당한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갱신에 있어서도 사전통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문제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판례에서도 정당한 사유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본의 독특한 제도이면서, 결국 약자의 입장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차지차가법과 관련하여 고찰을 통해 우리의 주택임대차보호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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