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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35 - 2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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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가 변칙 증여의 형태로 활용되면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안들이 마련되었다. 회사법에서도 2006년 10월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을 두었고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른다. 회사법에 신설된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은 개념이 모호하여 현실에 적용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고유한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 가장 큰 해석상 쟁점은 ‘일감몰아주기’라는 기업의 관행에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우리 상법이 계수한 미국의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 역시 판례법에서 출발하여 오랫동안 구체적 사안들이 누적되어왔지만 아직도 정확히 개념이 일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형성된 법리가 아님에도 우리는 이를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는 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재벌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제도가 형성되어 문제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뿐 아니라 법의 당연한 기능일 것이다. 그렇지만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기업의 정상적인 전략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였고 몇 가지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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