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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83 - 2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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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5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개정안이 통과되어 1993년 제정 이래 20년 만에 첫 번째 개정을 맞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소비자법제가 크게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경영자의 여러 가지 의무가 상세화되었다는 점, 소비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이른바 ‘민사적 집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영자의 민사상 책임의 근거와 요건이 구체화되었다는 점, 종래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새로운 거래분야에 대한 규제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거래현실을 보다 적실하게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에 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중국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특징으로 인하여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안게 되는 내적 긴장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동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한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한계는 다음의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핵심적인 정책추진체계와 법집행주체의 부재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소비자조직의 활성화 필요성이다.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의 집행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핵심주체의 존재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소비자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결국 소비자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소비자조직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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