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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95 - 6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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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재판상 감정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에 따라 대상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에 따른 근로자의 자살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심리적 부검’은 신체적 사상(死傷)이 아니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종래 재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방법이라는 의의가 있다. ‘심리적 부검’을 재판상 관행으로 정착시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부검에 의한 감정의 결과가 법관에게 풍부하고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 연구되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면담 및 진술이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심리적 부검’의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의 결과가 의학 분야 감정인의 전문적인 판단이더라도 법관이 그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법관은 감정인과는 독립된 입장에서 ‘심리적 부검’의 결과를 기초로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가 건강한 사회적 관계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회사(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법 제43조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시에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가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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