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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33 - 5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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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제도의 체계적 이해와 관련하여 독일의 현재의 통설 및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81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급부부당이득과 비급부부당이득으로 나누어 그 요건을 달리한다. 둘째, 동일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부당이득반환채무자를 상대로 급부관계와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이득의 취득이 경합하는 경우 그 대상물이 급부를 통하여 취득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여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취득을 더 이상 검토하여서는 아니 되고 급부를 통한 취득이 부정되는 경우에만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취득을 검토하여 비급부부당이득의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급부부당이득관계의 당사자는 급부의 당사자가 된다. 즉 급부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되고 급부의 수령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현실적인 재화의 이전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누가 급부의 주체로서 급부부당이득의 청구권자가 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급부자는 급부의 목적설정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되는 데 여기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수령자의 시각이 결정적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부당이득제도에 있어서 인식있고 목적지향적인 타인재산의 증식으로 이해되는 목적적 급부개념이 만능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통설 및 판례는 급부의 귀속결정, 즉 부당이득법상의 목적설정으로부터 급부의 주체를 결정함으로써 부당이득에 있어서 급부의 목적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즉 목적적 급부개념을 통하여 급부부당이득 관계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은 소위 급부부당이득의 비급부부당이득에 대한 우선원칙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급부의 목적은 급부의 주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부부당이득이란 원인된 채권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변제의 반면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당이득법에 있어서 급부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족하고 그 목적과 체계를 달리하는 비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을 배제한다던지 급부에 있어서의 목적설정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급부자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논리 필연적 결론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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