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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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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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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외국 여성 등의 국내 이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는 다문화가정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12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결혼 인구의 약 8.7% 정도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며, 따라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우리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법령들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관련 법률들은 상호 간에 관할기관, 내용, 추진체계 등이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거나 보호해야할 부분이 빠진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들을 제정할 때에는 당해 법률들의 입법목적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법률에 실질적인 다문화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제규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불법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의 취학을 위하여 자녀들의 주소지를 종교단체, 시민단체 또는 학교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법노동자인 부모들이 취학과 의료보험의 주소지로 인한 추방사례에 대한 우려를 없애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하여 아동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의료혜택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조항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추가하여 다른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도 체계적인 입법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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