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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9 - 1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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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기상이변과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관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와 환경보호 문제는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사항이 되었다. 특히,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인류의 공동관심사이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지상과제가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국제 해상 물동량과 운항선박의 증가에 따라 선박기인 해양오염원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기적인 대형 해양오염사고는 인류에게 해양오염의 심각성과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시켰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자국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뿐 아니라 그 외의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협약의 제정과 이행을 통해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해양오염방지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수용한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에는 선박의 해양환경 관련 위반사항을 예방․지도․단속하기 위한 제도로 출입검사와 항만국통제를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권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각각 출입검사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출입검사와 항만국통제 그리고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은 근거와 대상 그리고 효과 측면에서 여러가지 유사한 면이 있고 개선해야 할 문제도 가지고 있으므로, 해양환경 법제의 정교한 정비와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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