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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01 - 2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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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실용신안제도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 장려할 목적으로 특허 제도의 보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 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입법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특허와 실용신안제도의 핵심은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의견도 진보성 판단에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문언적인 차이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실용신안제도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 제도로 인하여 참신하고 획기적인 창작을 위해 노력하는 당사자들에게 불리함을 주는 경우도 있었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상항에서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혼용하여 시행되어야 할 실익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실용신안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도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실용신안제도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허법을 수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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