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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29 - 3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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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 제390조 손해배상청구권과 제546조 계약해제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행불능의 효과로 대상청구권이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판례는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후 판례는 채권관계 이외에 토지의 취득시효라는 물권관계에까지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판례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 대상청구권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반대급부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권을 부정한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판례와 같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판례가 그 근거를 좀 더 분명히 제시하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법의 다른 개별적인 규정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법원칙 내지 법의 이치로서 경제관계상 속하지 않아야 할 자에게 귀속된 재산적 가치는 그것이 마땅히 속하여야 할 자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든 아니면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어 동 사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것이 옳은 태도였다고 생각된다. 판례가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대상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불형평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구분된다. 이에 반하여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 민법의 전보배상청구권과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통해서도 채권자 보호가 충분한데 무리하게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채권관계의 합리적인 의미는 그 후의 이행불능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어야 하며,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면서 본래의 급부에 대한 대상물에 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급부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원래의 당사자의사를 일관되게 존중하는 것이므로 대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대상청구권의 효과와 관련하여 반환범위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된다. 요컨대 채무자가 대상으로 취득한 이익이 원래의 급부가치 또는 채권자가 약정한 반대급부보다 많은 경우 그 전부를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초과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손실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학설 그리고 고의의 이행불능에 대해서만 초과이익까지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구분된다. 생각건대 대상청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초과이익까지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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