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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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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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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9 - 2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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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형사사법에서 국가형벌권의 목적은 형사절차를 통해 구현되는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죄 있는 자를 벌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는 실현과정이다. 그런데 위험사회의 도래로 다양한 위험원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특별법이 비대화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의 비용증가와 공판중심주의로 인한 사법기관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런 이유로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이 회복적 사법을 통해 전통적 형사법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 형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자율성, 갈등해소, 손해배상 및 회복 등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이는 범죄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파악하여 당사자 및 지역사회를 함께 참여시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물론 이 제도에 관하여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부합하지 않고 피의자․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민사사건을 형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등 원상회복으로 합의함으로써 민사사건을 형사화하는 등 법치주의를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형벌의 목적이 응보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있으므로 보충성원칙 및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형사조정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가해자가 사회 복귀적 형벌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예방과 일반인의 규범의식을 강화하고 규범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일반예방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 국가형벌권 행사에서 형식적 획일성에 의해 범죄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접근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조정제도는 전통적 형사사법과의 관계설정에서 부차적으로 보완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형법도그마와 법치국가적 형사절차의 틀 내에서 그 존재 의의를 찾아야 한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는 조정대상 범위 및 조정의 효력에 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수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형사조정의 시기에 관하여도 공소제기 전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결국 전통적 형사사법이 피해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체계화 되었지만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화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화 과정이므로 피해자 보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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