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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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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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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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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 공식은 법철학사에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갈등과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사이의 대립을 해결하였다는 큰 의미를 지니지만, 그 기준이 대단히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私見에 따르면) 심판기준으로 라드브루흐 공식보다 더 명확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면, 라드브루흐 공식이라는 모호한 심판기준을 활용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 헌법재판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모순을 ‘라드브루흐 공식’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위헌법률심판 제도가 이를 대신하게 된다. 라드브루흐 공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입법부의 결정인 법률이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이다. 판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된다. 따라서 판사는 법규범의 정당성에 의문이 생길 때 법규범의 정당성에 대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법규범의 정당성을 ‘라드브루흐 공식’ 등을 통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위헌법률심판은 제3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법규범의 위헌성 판단을 담당시키고,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은 후에 진행되게 함으로써, 판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입법부의 결정인 법률을 뒤집을 수 있는 ‘라드브루흐 공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 헌법재판은 (1) 규범통제로서 법철학과 유사할 뿐 아니라, (2) 라드브루흐 공식의 2가지 문제점(심판기준의 모호성,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입법부의 결정인 법률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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