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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7 - 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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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까지도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갖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포함하여 헌재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위헌결정에 이르렀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게 될 영향을 연구한다. 익명표현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의견에 대한 비판적 사상이나 의견을 보복의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 실명제가 온라인상의 익명표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익명표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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