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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75 - 6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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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적극적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 내용은 체벌의 전면적 금지와 두발규제의 금지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서는 학생인권목록에 해당하는 권리들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먼저 학생인권목록이 조례제정사항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입법부가 법률로써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학생인권목록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례가 갖는 법률유보, 법 우위원칙이라는 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학생인권목록에서 정하는 전면적 체벌금지와 두발의 자유화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교권과의 충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체벌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비록 수익초과조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위법의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교권 내지 교육권의 내용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전면적 체벌금지 등은 그러한 교육권의 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위반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동안의 판례의 태도나 기존의 법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학생인권목록을 절대적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제한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열어두는 규정형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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