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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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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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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3 - 2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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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개인에게 국내법, 국제법, 국제사법등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을한다. 이 같은 시각에서 이 글에서는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탈북 아동과 화교출신 탈북자를 대상으로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위한 법적인 차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중국 내 탈북아동과 국내 무국적 탈북자들을 법률상의 무국적자가 아닌 사실상의 무국적자로간주하는 것을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중국 내 탈북 아동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의 국내법과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하여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재중 탈북자들의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 당국의 외교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재중 무국적 탈북 아동이국내에 들어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적용을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가있다. 무국적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출신이라는 점을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점이다. 따라서 국적법상의 국적판정 제도가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 국적을 버리고 중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외국국적의 자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0년 5월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이중국적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내용이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이 합치되도록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관련 규정이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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